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735 · 제22대 · 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2-01발의·제출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2정부 이송
- 2025-12-23공포2121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투표율79.2%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7.9% · 231표기권 1.3% · 3표반대 0.8%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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