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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70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할 때 보안 위험 분석, 접근 권한 통제, 데이터 유출 차단 등의 조치를 법률로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하면서 생기는 문제의 예방과 대응이 현재 훈령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규율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 다섯 가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보안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데이터 보유·관리용 정보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합니다.

  4.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5. 접속기록, 입·출력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득·보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보안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 보안 위험의 분석·평가 및 대응 등 다섯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32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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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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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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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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