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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730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1일 발의 · 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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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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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1발의·제출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2정부 이송
  5. ✓2025-12-23공포212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7.2%
(투표 참여 230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7.0% · 223표기권 3.0% · 7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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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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