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744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국가 위기 상황과 직결되며, 이러한 사안에서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만드는 것임. 특히 위헌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책임 규명과 법적 판단이 늦어져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 헌정질서 보호, 절차 악용의 예방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01발의·제출
  2. ✓2025-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추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