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폐교별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는 시·도 내 모든 폐교를 대상으로 한 활용계획만 수립하고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 미활용 폐교의 활용기준이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시·도 교육감은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개별 폐교의 활용계획(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1항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2항
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폐교는 장기 미활용 폐교로 별도 관리하며,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3항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제5항·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공익목적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3항제2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따라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을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 현행
폐교 활용 실태조사 및 장기 미활용 폐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폐교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며,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폐교를 장기 미활용 폐교로 별도 관리하고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 현행
장기 미활용 폐교의 우선 사용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부 시 사용료 감액 대상에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장기 미활용 폐교 사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공익목적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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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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