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61 · 제22대 · 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폐교별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는 시·도 내 모든 폐교를 대상으로 한 활용계획만 수립하고 개별 폐교의 활용기준과 장기 미활용 폐교의 활용기준이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시·도 교육감은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개별 폐교의 활용계획(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1항

  2.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2항

  3. 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폐교는 장기 미활용 폐교로 별도 관리하며,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제4조의2제3항

  4.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제5항·제6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공익목적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3항제2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따라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을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 현행

    폐교 활용 실태조사 및 장기 미활용 폐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폐교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하며,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폐교를 장기 미활용 폐교로 별도 관리하고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 현행

    장기 미활용 폐교의 우선 사용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부 시 사용료 감액 대상에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장기 미활용 폐교 사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공익목적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