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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67 · 제22대 · 법률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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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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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2발의·제출
  2. ✓2025-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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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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