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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78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초고층 건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단순 신고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오늘날 요구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건물위생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건물위생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최저가 낙찰 위주의 계약 관행과 잦은 업체 변경은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여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체계화ㆍ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위생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등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등에게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라. 전문적인 건물위생관리를 위하여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결격사유, 면허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바. 건물위생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안 제26조 및 제29조). 사. 건물위생관리업자 등에게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아. 무허가 영업, 영업정지 중 영업 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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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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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2발의·제출
  2. ✓2025-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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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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