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752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2-02발의·제출
  2. ✓2025-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