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이 관리비만 부담하고 관리비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른바 '생활권'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위임했던 공동결정 권한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제10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에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 위임 범위를 포함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공사나 용역 등 생활권 사항이 위임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제안이유 기준).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개정안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3항으로 옮겨,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의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의 위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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