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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5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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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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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2발의·제출
  2. ✓2025-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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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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