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역연금 급여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고도 빈곤하게 된 경우에도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3조제3항(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기초연금액 산정은 새로 신설되는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신설 제5조제7항은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5조제8항(종전 제7항)에서 기준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제6항 외에 신설 제7항도 포함하도록 인용 범위를 넓힙니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특례)를 삭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제3조제3항을 삭제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제7항을 신설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기초연금액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해당 특례 규정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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