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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11 · 제22대 · 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중견·중소기업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암묵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족하고,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 전환에 관여할 기회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사의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제도를 참고해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숙련인력의 암묵지를 바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해당 기업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기업에는 청년 전문인력의 배치 및 협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시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5. 배치되는 청년 전문인력의 기준과 참여기업 지원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8조의2 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2를 신설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암묵지 기반 산업 디지털 전환과 청년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현장 배치 및 협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요청 근거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 현행

    해당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 참여기업에 청년 전문인력의 배치 및 숙련인력과의 협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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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임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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