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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62 · 제22대 · 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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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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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2발의·제출
  2. ✓2025-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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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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