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66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교원이 법률지원단의 조사·수사·소송 단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교원이 법적 분쟁을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 중심이어서 사안 초기 조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의 목적과 교원 예우 규정에 명시합니다.
법률지원단이 법률 상담에 더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힙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등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면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이 추가됩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개정안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현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현행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등에는 교육감이 해당 교원이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행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법률지원단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피해교원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시행계획 모니터링, 실태조사 결과 환류, 아동학대범죄 신고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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