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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790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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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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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2발의·제출
  2. ✓2025-12-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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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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