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에 대면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업장마다 내용이 달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며, 동영상 시청이나 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형식적 교육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관리자의 책임사항 및 조치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그 밖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며, 교육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에 법령,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징계 등 제재조치, 관리자의 책임사항 및 조치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8항에서 위임하는 대상을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과 방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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