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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805 · 제22대 · 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정부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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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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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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