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03발의·제출
-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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