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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842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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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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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2-1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2-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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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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