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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802 · 제22대 · 법률안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음.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ㆍ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른바 ‘속도전’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 아울러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도 공정별ㆍ단계별 안전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ㆍ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안전을 점검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ㆍ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발주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시공자가 감리자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잇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감리자가 시공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바.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며, 그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37조). 자.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ㆍ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차.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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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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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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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4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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