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변경·말소, 운행기록 제출,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적성검사 등에만 수수료 근거를 두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사무는 수수료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 비용이 결손으로 누적되어 국가 재정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변경·말소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50조의3제1항·제2항·제7항 관련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50조의3제6항 관련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50조의3제6항 관련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9조제1항은 제3호 다음에 바로 제4호가 이어지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신청 사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39조제1항에 제3호의2(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변경·말소 신청), 제3호의3(운행기록 제출), 제3호의4(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검사 신청)를 신설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