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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843 · 제22대 · 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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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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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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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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