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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813 · 제22대 · 법률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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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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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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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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