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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35 · 제22대 ·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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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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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3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4.0%
(투표 참여 25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5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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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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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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