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를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공적 절차이므로 응시수수료 부담을 덜어 공직 접근권을 보장하고,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에서 취약계층 감면이 임의규정인 점을 개선하여, 응시수수료 자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시행일은 관련 대통령령의 정비가 완료된 날부터이며, 공포 후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의 반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응시수수료를 모든 응시자에게 면제합니다.
- 현행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응시수수료 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의 시험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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