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821 · 제22대 · 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조제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인 ‘무항생제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등에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을 활용한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는 관련 어업인의 인증 수요가 없어 활용도가 없으므로 해당 인증제도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03발의·제출
-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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