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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807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 구조가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의 독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전담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실현하는 방법임. 또한 윤리감사관에 법관 출신을 임명할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초래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며 법원 외부인사 중에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등 판사회의가 심의ㆍ의결한 사법행정 사항은 판사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사회의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회의 구성을 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등 판사회의가 심의ㆍ의결한 사법행정 사항은 판사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둠(제19조제1항). 라.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ㆍ징계ㆍ예산ㆍ회계 등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67조 신설). 마.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7조의2제1항 신설). 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법관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7조의3제1항 신설). 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67조의4제1항 신설). 아.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ㆍ사무처장 비서관 및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67조의7 신설). 자.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며, 감찰관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의2 삭제, 안 제81조의13 신설 등). 차.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감찰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안 제81조의15 신설). 카. 감찰관은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이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1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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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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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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