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15 · 제22대 · 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4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8-20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2.9%
(투표 참여 188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18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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