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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90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사건 발생 단계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여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사건이 은폐·축소되거나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안 제31조의2제1항

  2.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안 제31조의2제1항

  3.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은 별도 항으로 분리되어 유지됩니다.안 제31조의2제2항

  4. 성희롱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의 벌칙 조문이 개정된 항 번호에 맞춰 바뀝니다.안 제54조

  5.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사·수사 의뢰 규정은 시행 이후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건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와 수사기관 수사 의뢰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3개월 이내)이 제1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은 별도의 제2항으로 신설되어 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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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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