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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832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입법ㆍ행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밀집하고 법조 인력과 사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였음. 반면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결정)에서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주요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법률로 규율 가능한 사항임.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노력과 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발맞추어 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2ㆍ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ㆍ19 혁명의 불씨를 지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소재지로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안 제12조), 대법원의 부속기관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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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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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권칠승대표더불어민주당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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