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등에 공공적 목적 시설을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사용료 특례(연간 사용료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장기 사용허가 등)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 등에 장기분할상환과 장기 대부가 가능해지므로,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면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로 정합니다.
특례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장기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례 대상 시설은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별표에 제223호가 없습니다.
개정안별표 제223호를 신설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한 특례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는 해당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장기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해당 특례에 적용되는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례의 존속기한을 203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