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03발의·제출
-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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