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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845 · 제22대 · 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사업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었음.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ㆍ사ㆍ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에 한정되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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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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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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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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