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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838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이 크고, 금융·행정 역량도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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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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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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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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