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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837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신기 산모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생활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양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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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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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발의·제출
  2. ✓2025-1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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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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