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직원이 질병·감염병·병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한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직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감염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병가·휴가·연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제1항).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 질병 또는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2항).
원장은 교직원이 부재하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체인력을 확보·관리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지도·감독 기관이 정합니다(제3항, 제4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병가등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실태점검할 수 있고, 개선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항, 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과 대체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직원의 병가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원장은 부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체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원장이 교직원의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교직원을 과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등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대체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한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을 확보·관리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병가등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 시정명령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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