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55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윤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ㆍ제공 또는 흡연ㆍ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같은 조 제6호의4등).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7.8%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0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