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4934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03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5-12-04발의·제출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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