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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902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자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그 하단의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위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수요자인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 또는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항 신설, 제13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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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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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1-30정부 이송
  5. ✓2026-02-10공포213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2.1%
(투표 참여 243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7.5% · 237표기권 2.5% · 6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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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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