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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930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라는 용어보다 ‘재향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칭하여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명 개정). 나. 법 조문 내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을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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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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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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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6명
  • 국민의힘4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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