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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13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형법 제155조 친족 특례를 개정해, 공무원의 권한 악용, 중대범죄 증거인멸,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족 특례의 취지는 유지하되,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친족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벌이 어려웠던 점과 소극적 보호행위와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되, 아래 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증거인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 현행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라도 친족이 행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 현행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도 친족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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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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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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