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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13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 종교음악,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단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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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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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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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정훈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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