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12 · 제22대 · 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지정 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 지표 설정,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제11조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지고, 새 제7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설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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