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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12 · 제22대 · 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태료의 체납액 및 체납률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상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원에 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자료는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00억원, 미납액은 그 25%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130억원 수준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840억원에 달하였으나, 수납률은 21.6%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처분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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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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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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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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