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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27 · 제22대 ·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됨.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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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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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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