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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66 · 제22대 ·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가목, 나목 신설). 나. 현행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함께 규정하고 현행 제11조제4호를 삭제함(안 제11조제3호 개정, 제11조제4호 삭제). 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함(안 제11조제3호). 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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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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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3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6%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60.4% · 119표기권 19.8% · 39표반대 19.8% · 3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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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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