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에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식의 보존ㆍ계승ㆍ발전을 위한 전문 고등교육기관이 별도로 없어 한식 진흥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식대학교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식대학교는 법인으로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보고, 본교와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둡니다.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두고,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총장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이 한식대학교를 지원ㆍ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되 교육ㆍ연구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이사장과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자문하는 한식자문위원회를 둡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는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과 발전기금 설치도 가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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