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3인으로 늘리며 외부인사 감사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 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했고,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으로 운영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늘리고,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보수는 각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안 제3조제6항, 제15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 현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상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다.
- 현행
사무총장 임명 규정은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주체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개정안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7명 규모의 감사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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