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928 · 제22대 ·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무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15정부 이송
- 2026-05-26공포217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4-2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59.0%
(투표 참여 174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4% · 173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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