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54 · 제22대 ·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04발의·제출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1-30정부 이송
- 2026-02-10공포213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8.6%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7.5% · 198표기권 1.5% · 3표반대 1.0%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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